이용안내

청소년권리 이의신청 및 수렴 안내

쉼터 내에서 이루어지는 권리침해나 학대 등에 따른 호소경로장치를 안내합니다.

- 청소년은 자기 삶의 주인입니다.

- 청소년은 인격체로서 존중받을 권리와 시민으로서 미래를 열 어갈 권리를 가진다.

- 청소년은 스스로 생각하고 선택하여 활동하는 삶의 주체로서 자율과 참여의 기회를 누린다.
(청소년헌장 일부 발췌)

권리 침해 시 호소경로장치(3가지 중 택1)
- 자치회의(가족회의)를 통해서 건의한다.(월1회)
- 쉼터 카페 상담신청란에 건의사항을 작성한다.
- 청소년쉼터 1층에 설치된 건의함에 건의사항을 적어 넣는다.

[권리 침해 시 처리 절차]
- 청소년권리 침해 시 사안에 따라
• 1차 직원회의 논의
• 2차 운영위원회 회의에 권리침해 사항 보고
• 국가인권위원회 권리침해사항을 보고하여 처리
- 사후조치 기록관리

[센터이외 호소경로 장치]
- 죽도동주민센터 240-7790
- 포항시 교육청소년과 270-3057
- 국가인권위원회 국번없이 1331